비극적 역사에 시효 있나..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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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은 13일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패소한 데 불복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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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은 13일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패소한 데 불복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유족은 정씨가 강제노역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난 뒤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고 지난 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강제노역 관련 불법행위는 한일청구권 협정 등으로 인한 권리 행사의 ‘장애 사유’가 인정돼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 대신 대법원이 2012년 5월 강제노역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시점에서 3년이 지난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해 시효가 만료됐다고 본 것이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사 사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준 시점은 2012년과 2018년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미쓰비시매터리얼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012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광주고법은 2018년 10월로 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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