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9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 9. 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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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세계일보 <산재 부정수급 116억…환수예산 12억 쓰고 성과 미미> 5년간 산재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422억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연평균 9.3%에 불과, 부정수급 예산 12억 중 4억원이 홍보예산으로 집중된 탓
☞[고용부 설명]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4년(2017~2020) 동안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422억원. 이중 162억원(39%)은 소위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의해 발생
부정수급 예방 및 환수를 위해 ①부정수급 예방 캠페인 ②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③ 부정수급 채권관리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환수율이 낮은 것이 현실
이는 부정수급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발 이후 도피 및 파산 등으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한 채권 확보가 어려움에 기인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역량을 강화해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체납처분을 통한 환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음
특히 ‘사무장병원’ 관련, 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무장병원 정보를 공유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

◎[보도내용] 한겨레 <복직해보니 내 자리 없어…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불이익>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34.1%라고 보도
☞[고용부 설명]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 사용 후 자발적인 퇴사를 방지하고 계속 근로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급여의 25%는 동일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이직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복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의 사건제기 등이 있는 경우 조사하여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
아울러 우리부 홈페이지에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보도내용] 서울경제 <수소가 미래라더니…OECD 중 韓만 셀프충전 못해> 국내 수소충전소는 OECD국가들과 달리 셀프 충전이 금지되어 있어 수소차 이용자 편의과 충전소 운영비 절감을 위해 규제해소 필요
☞[산업부 설명] 정부는 2019년 잇따른 수소사고 이후 국민들의 수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2019년 12월) 및 수소법(2020년 2월)을 제정하여 수소충전소 등 수소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 중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충전소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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