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재산 압류 '정당'

유동주 기자 2021. 9. 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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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특허권·상표권 압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3일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미쓰비시 측이 위자료 지급에 나서지 않자 피해자들과 유족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단은 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 소유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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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 미쓰비시상사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주최로 강제징용 사과 없는 일본 및 전범기업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특허권·상표권 압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3일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5명에게 위자료를 각 1억~1억50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미쓰비시 측이 위자료 지급에 나서지 않자 피해자들과 유족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단은 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 소유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미쓰비시 측은 압류 철회를 해달라며 법원에 항고했다. 미쓰비시 측은 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을 찾던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자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다가 해제와 추심포기 신청을 하기도 했다.

LS엠트론이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LS엠트론 트랙터 원재료 조달처로 '미쓰비시중공업'을 명시하자, 대리인단이 압류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8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다.

그러자 LS 엠트론 측은 "거래 상대방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이라고 법원에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법원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신청 취하서를 제출해 압류를 해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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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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