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동원' 미쓰비시 한국 자산압류는 적법"

안희재 기자 2021. 9.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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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명령이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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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명령이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은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 2018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매각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고 이것이 기각되자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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