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강제추행' 전 세종대 김태훈 교수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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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전 세종대학교 교수 김태훈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당시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대학원생 제자를 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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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전 세종대학교 교수 김태훈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학 진상조사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진술에 모순이 없었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여러 근거를 종합하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5년 당시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대학원생 제자를 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2018년 ‘미투운동’ 당시 피해자의 폭로로 알려졌고, 김 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다른 여성이 본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배신감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2차 미투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액터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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