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모텔 감금한 채 '기절놀이'·'불고문'..2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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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모텔에 나흘 간 감금하고, '기절놀이'를 한다며 후배의 목을 졸라 수차례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기절놀이의 결과로 C씨의 몸에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저산소증이 유발돼 여러 차례 기절한 이상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의식을 잃은 시간이 짧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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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 "기절은 상해 아니다" 주장
후배를 모텔에 나흘 간 감금하고, '기절놀이'를 한다며 후배의 목을 졸라 수차례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기절은 상해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시 중구 한 공원에서 후배 C씨(20)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00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은 야구방망이가 부러질때까지 계속됐다.
B씨는 같은 날 서울시 영등포구 한 주유소 앞에서 C씨를 차량에 태운 뒤 A씨와 함께 10여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에서 먼저 범행한 뒤 C씨와 그의 지인을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으로 이동했고, 다음날 0시께 C씨와 피해자들을 인천 한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했다.
같은 날 다른 모텔로 끌려간 C씨와 그의 지인은 28일까지 나흘 간 재차 감금됐고, A씨와 B씨는 이 곳에서 이른바 '기절놀이'를 하자면서 양손으로 C씨의 목 부분을 강하게 눌러 총 4차례 기절시켰다. 이들은 또 C씨의 지인이 잠 들자 발가락에 휴지를 꽂아 불을 붙여 괴롭히기도 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된 이들은 C씨가 자신들의 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C씨가 기절놀이를 하다가 실제로 기절했지만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었다"면서 "상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금치상죄의 상해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 "기절놀이의 결과로 C씨의 몸에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저산소증이 유발돼 여러 차례 기절한 이상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의식을 잃은 시간이 짧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기절놀이를 강요해 죄질이 무겁다.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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