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인증 코인거래소 28곳으로 증가..미신청 사업자 폐업 전망(종합)
기사내용 요약
직전 21개사에서 28개사로 증가
금융위, 지갑사업자 12곳도 공개
"기한 내 ISMS 추가 인증 어려워"
미신청 거래소 대부분 영업 중단
신청·심사 중 거래소도 가능성 無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까지 열흘을 앞두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7곳 증가하며 28개사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뿐 아니라 신청 중인 거래소도 기한 내 인증 획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를 이용 중일 경우 폐업 및 영업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우려가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가 직전(8/24, 21곳) 대비 7곳 증가한 28사로 늘었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기존에 이미 인증을 받았던 ▲고팍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지닥(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등 21곳과 함께 이달 신규 인증을 받은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까지 합해 모두 28곳이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ISMS 인증을 받은 지갑 사업자 ▲토큰뱅크 ▲케이닥(KDAC) ▲마이키핀 ▲코다(KODA) ▲하이퍼리즘 ▲엔블록스(nBlocks) ▲볼트커스터디 ▲위믹스(WEMIX) ▲ 베이직파이낸스 ▲비트로 ▲페이코인 월렛 ▲코인어스(CoinUs) 등 12개사도 추가 공개했다.
금융위는 "ISMS를 획득한 2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래업자들은 사실상 (추가) 획득이 불가능하고 적어도 가상자산(암호화폐) 부분은 폐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 및 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ISMS는 인증 후 3년간 유효하며 사업자는 3년마다 갱신심사가 필요하다.
특별금융정보보호범(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들은 ISMS 인증과 함께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날 기준 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뿐이다.
거래소는 ISMS 인증만으로도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암호화폐로 코인 거래를 하는 시장)은 운영할 수 있어 폐업은 면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ISMS 인증 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폐업이 기정사실화된 것과 다름 없다. ISMS 신청 후 인증 완료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휴일과 연휴를 제회하면 사업자 신고 마감까지 약 6영업일만 남았기에 추가로 ISMS 인증을 받을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지난달 25일 금융위가 발표했던 ISMS 미인증 사업자 42곳 중 인증 획득에 성공한 6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34개 거래소는 사실상 거래소 사업을 오는 24일 내로 정리해야 한다.
ISMS 인증 미신청 거래소는 ▲두코인 ▲코코에프엑스 ▲엘렉스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메니지먼트 ▲코인딜러가 있다.
인증 신청 중에 있지만 기한 내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소는 ▲DBX24 ▲코닥스(KODAQS) ▲달빗(DARLBIT) ▲브이글로벌 ▲비트레이드 ▲비트로 ▲비트소닉 ▲제이비트(J-BIT) ▲체인저 ▲코인아이비티 ▲코인통 ▲핫빗코리아 등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ISMS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 기간 내 추가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인증 신청을 마치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며 거래소 이용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24일 이후 영업 의사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17일까지 이용자들이 해당 사실을 알 수 있게 사이트에 영업중단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장기간 미이용 고객들도 알 수 있게끔 개별 통지도 해야 한다. 미신고 거래소들은 24일 이후 모든 거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영업 중단 예정 거래소들은 폐업 이후에도 최소 30일 이상 이용자들이 예치해 둔 자산을 불편 없이 되찾을 수 있게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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