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택배, 사라진 명절선물은 어디서 보상 받나요?

신윤철 기자 2021. 9.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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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이 다가오면서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배송이 지연되거나 상품이 훼손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윤철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명절 때면 넘쳐나는 택배 물량으로 배송 사고도 잦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가 있는 9월과 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피해 상담은 4천여 건에 달하는데, 파손과 훼손, 분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수고, 보상 때까지 물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박성욱 / 공정위 안전정보과 조사관 : 소송까지 진행될 때에도 증빙자료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택배) 파손 시에는 다른 증빙 자료뿐만 아니라 사진·동영상 등을 찍어 보관하시는 것이 추후 사실관계 확인 차 꼭 필요합니다.] 

또 물건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짜로부터 14일 안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했다면, 해당 유통업체에, 택배를 직접 보냈다면 택배회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이 적혀 있어야 유리합니다. 

비싼 물건이라도 물품 가격이 적혀 있지 않으면 50만 원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명절 기간을 전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벤트 경품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받은 공짜 기프티콘 등의 신유형은 상품권 표준 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환급과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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