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직안 가결 이낙연은 처리 연기

심형준 2021. 9. 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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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의원직 사직 안건은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처리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 의원직 사직안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사퇴 의사를 존중한다면서도 본회의 처리 시점을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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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찬성 188·반대 23·기권 12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의 건이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사진=서동일 기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 의원이 지난 8월 25일 사직안을 제출한 뒤 19일만이다.

윤 의원 사직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상정 뒤 재적 223명 중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의원직 사직 안건은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처리된다.

윤 의원은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를 공인으로서 쏘아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며 "제가 가장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 의원직 사직안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사퇴 의사를 존중한다면서도 본회의 처리 시점을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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