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권 압류명령 불복' 미쓰비시중공업 재항고 기각

이미호 기자 2021. 9.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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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재산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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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재산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및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2019년 3월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명령도 신청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으로 총 8억400만원이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이를 판단해달라며 재차 재항고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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