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아내 살해·유기 혐의 60대男, 교도소서 극단 선택

이보배 2021. 9.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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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의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39·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나온 A씨가 전남 영암호 인근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확인했지만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와 만난 것은 맞지만 살해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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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 내용 담긴 유서 남겨
피의자 사망,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30대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69)씨가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자의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의자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 될 예정이다. 

13일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경찰청은 이날 새벽 2시께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69)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고,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39·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전북 완주에 거주하던 B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17일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미귀가 신고를 했고,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4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짧은 기간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B씨의 남편과 사제지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 두시간여 뒤 A씨가 사람 크기만한 침낭을 차량 뒷좌석에 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이를 B씨의 시신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나온 A씨가 전남 영암호 인근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확인했지만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와 만난 것은 맞지만 살해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또 B씨가 지난 7월29일 남편에게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2억2000만원을 받은 뒤 A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자주 연락을 주고 받은 것과 관련 금전 문제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B씨의 시신은 지난 1일 사건이 벌어진 숙박업소에서 약 30㎞ 떨어진 영암호 해암교 주변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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