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前부위원장 "검찰, 전속고발권 폐지 위해 표적수사"

김충령 기자 2021. 9.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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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조선일보DB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인 ‘전속고발권’ 폐지를 압박하기 위해 공정위 간부들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13일 발간한 책 ‘전속고발 수난시대’에서 “전속고발 폐지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표적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6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문제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전·현직 간부 12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2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실형이 선고됐지만, 지 전 부위원장은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지 전 부위원장이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맡은 것에 대해 미승인 재취업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지 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다 2018년 1월 부위원장으로 공정위에 복귀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복귀 후 법무부 등과 전속고발 폐지 방안을 협의를 주도했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이 협상 파트너였던 공정위에 대해 돌연 표적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한편에서 협상을 진행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며 “전속고발 폐지가 국정운영에서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였다고 할지라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국가 공권력이 특정 목적을 위해 남용된 것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속고발수난시대. /홀리데이북스

결국 전속고발권 폐지 협의는 공정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진행됐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합의 없는 합의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지 전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공정위가 고발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정위를 수사하는 주체가 된 것을 두고도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나 폐지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던 전속고발권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유지로 급선회했다. 2019년 7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직후 조국 사태가 벌어지며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것이다. ‘검찰개혁’ 이슈가 터지자 여당이 “전속고발이 폐지되면 검찰에게 기업 수사권이 주어져서 오히려 권한을 키워주게 된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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