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MS 미인증 코인거래소 폐업..과대홍보 주의"

황두현 2021. 9.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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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사업자 40개사를 공개했다.

13일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40개사 명단을 공개했다.

당국은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ISMS 인증 사업자 외에 추가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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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 신고마감일(24일) 앞두고 주의 당부
ISMS 신청사, 인증 획득사처럼 과대광고
영업종료 사업자 17일까지 공지..출금은 지원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24일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사업자 40개사를 공개했다.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이들 외에는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40개사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기준 '거래업자'는 28개사, '지갑사업자'는 12개사다.

ISMS는 기업이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운영 중인 보안정책과 인력·장비·시설 등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필수 취득 요건이다.

ISMS 인증 취득 사업자 40개사는 ▲스트리미(서비스명 고팍스) ▲두나무(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뉴링크(캐셔레스트) ▲텐앤텐 ▲차일들리(비둘기지갑)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피어테크(지닥)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엔코(코인엔코인) ▲오션스(프로비트) ▲뱅크(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엑시아소프트(코인빗)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아입시이엑스) ▲오케이비트 ▲골든퓨처스(빗크몬) ▲더블링크(메타벡스) ▲가디언홀딩스(오아시스) ▲플랫타이엑스(플랙타익스체인지) ▲그레이브릿지(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익스체인지 ▲헥슬란드(토큰뱅크·옥텟) ▲한국디지털자산수탁(케이닥) ▲코인플러그(마이키핀) ▲한국디지털에셋(코다) ▲하이퍼리즘 ▲네오플라이(엔블록스) ▲카르도(볼트커스터디) ▲위메이드트리(위믹스) ▲베이직리서치(베이직.파이낸스) ▲겜퍼(비트로) ▲페이프로토콜에이지(페이코인월렛) ▲보노테크놀로지스(코인어스) 등이다.

정부의 명단 공개는 이들 사업자 외에는 FIU 신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폐업·영업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당국은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ISMS 인증 사업자 외에 추가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때문에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24일까지 FIU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과 원화 간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이달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끝내야 한다.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은 영업종료일부터 최소 30일이상 전담창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당국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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