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가상자산 2022년 과세는 유예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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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에 변화가 예상된다.
당정은 13일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동수 TF 단장은 "법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과세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택스(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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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실시하길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부터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컨대 비트코인 거래로 연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 세율로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를 내야 한다. 첫 납부 시기는 오는 2023년 5월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세금을 물리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실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리조차 불투명한 형편이다. 암호화폐 주무부처도 어정쩡하다. 이런 형편에 세금부터 물리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요컨대 과세와 제도 정비는 동시에 가는 게 옳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이용우 의원(민주)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5월 7일),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5월 18일)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법안 처리가 선결과제다. 금융은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증권·금융투자·자산운용 등) 등 업권별로 법률이 따로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작년 5월부터, P2P 금융을 다루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올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천문학적인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가상자산업을 규율하는 법이 아직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현재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맞춰 가상자산거래소를 정비 중이다. 거래소들은 오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 거래소만 은행 실명계좌를 터서 FIU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특금법은 거래소를 통한 불법자금세탁을 막는 게 주목적이다. 가상자산업의 질서를 잡고 육성하는 업권법과는 거리가 멀다.
암호화폐 투자는 2030 젊은층이 주축이다. 이들은 지난해 과세 결정을 내릴 때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2022년 과세 일정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다분히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청년층은 대선판을 좌우할 핵심세력으로 꼽힌다. 선거를 의식했든 안 했든 2022년 과세는 지나치게 성급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미 노웅래 의원(민주), 윤창현·유경준 의원(국민의힘) 등은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가상자산 차익에 과세를 조금 늦춘다고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과세는 거래소 시장 무질서를 바로잡고 법과 제도를 차분히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그것이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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