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집 무단침입한 승려에 벌금 70만원
최승균 2021. 9. 13. 18:06
창원지법, 피해자와 합의 '감액'
헤어진 동거녀의 집을 무단 침입한 승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헤어진 동거녀 집을 무단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승려인 A씨는 지난 5월 28일 경남 김해시의 헤어진 동거녀 집에서 "자신의 옷을 가져가겠다"며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신고를 당했다.
곽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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