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사직2구역 정상화추진위 "청주시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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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청주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조합원 160여명은 지난 3월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 임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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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청주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3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안내 문구도 없이 전단지나 대형현수막에 '돈이 되는 아파트, 탑브랜드 아파트'라는 광고물로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정황에 대해 수십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청주시는 주택법 위반으로 조합을 고발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주시의 소극 행정으로 조합원들이 2차 피해를 봤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조합원 160여명은 지난 3월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 임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업무대행사 측도 정상화추진위원회 임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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