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청소년에 전자담배 판매행위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 특사경이 오는 27일부터 11월12일까지 7주간 전자담배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19세 미만인 청소년 유해물건인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나 종사자, 대리구매자 등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Δ청소년에게 판매 여부 Δ판매업소 내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Δ청소년에게 의뢰받아 대리구매해 제공하는 행위 여부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리구매, 안내문 부착 등도 점검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 특사경이 오는 27일부터 11월12일까지 7주간 전자담배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 확대 등 교육환경이 변화해 생활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이 느는 등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 빈도가 증가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19세 미만인 청소년 유해물건인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나 종사자, 대리구매자 등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Δ청소년에게 판매 여부 Δ판매업소 내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Δ청소년에게 의뢰받아 대리구매해 제공하는 행위 여부 등이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물건은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성기구(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류·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등이다.
rok18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3세 고현정, 핫팬츠에 부츠…MZ세대 뺨치는 힙한 패션 [N샷]
- 의사협회장 "돼지 발정제" 공격→홍준표 "그냥 팍 고소할까, 의사 못하게…"
- 캔맥주 따자 콧물 같은 점액질 '질질'…"제조사, 그냥 버리라더라"
- 조국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 땡큐, 너무 기다려진다…설마 나를 입틀막"
- 줄리엔강, 장모 앞에서 ♥제이제이와 초밀착 스킨십…"미국서도 안 그런다"
- 오윤아 "갑상선암, 화병때문이라는 말 듣고 이혼 결심했다"
- "저출산 맞냐 X발, 교통사고 나라" 키즈카페 직원 막말에 학부모 '충격'
- EXID 엘리, 비키니 몸매 과시…구릿빛 피부로 더한 섹시미 [N샷]
- '연기 복귀 무산' 김새론, 밝은 모습 근황 눈길…차에서 셀카 [N샷]
- 김희애, 제주도서도 우아·시크한 일상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