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청소년에 전자담배 판매행위 집중단속

강대한 기자 2021. 9. 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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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이 오는 27일부터 11월12일까지 7주간 전자담배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19세 미만인 청소년 유해물건인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나 종사자, 대리구매자 등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Δ청소년에게 판매 여부 Δ판매업소 내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Δ청소년에게 의뢰받아 대리구매해 제공하는 행위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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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11월12일까지
대리구매, 안내문 부착 등도 점검
자료사진. © News1 박지혜 기자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 특사경이 오는 27일부터 11월12일까지 7주간 전자담배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 확대 등 교육환경이 변화해 생활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이 느는 등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 빈도가 증가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19세 미만인 청소년 유해물건인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나 종사자, 대리구매자 등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Δ청소년에게 판매 여부 Δ판매업소 내 청소년 판매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Δ청소년에게 의뢰받아 대리구매해 제공하는 행위 여부 등이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물건은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성기구(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류·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등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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