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40개사 인증 획득.."추가 인증 나올 가능성 적다"

오정인 기자 2021. 9.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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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을 열흘 앞두고 사업자 28곳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모두 40곳입니다.

금융당국은 신고기한을 고려할 때 추가로 인증을 획득할 가상자산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만큼, 이용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13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가상자산거래업자 28곳과 가상자산 지갑사업자 12곳 등 모두 40곳이 ISMS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ISMS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이후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ISMS 인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신고 필수 요건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은 뒤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 등 일부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번 명단 공개 목적이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다"며 "이용자들이 사업자의 폐업·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까지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오는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종료해야 합니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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