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산단 대기환경 개선사업, 전국 모범사례 돼야"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2021. 9.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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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술 인천 서구 구의원 "아스콘 공장, 벤조(a)피렌 제거장치 의무화" 주장
"실질적 지원과 지속적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할 것"

(시사저널=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는 지난해 11월22일 최규술(51) 구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서구 아스콘 공장 환경단속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벤조(a)피렌'을 뿜어대는 아스콘 공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당시 최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과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스콘 공장들이 벤조(a)피렌 제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스콘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끊임없이 악취와 분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실제로 검단일반산업단지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오류동 금호마을 주민들은 2012년부터 아스콘 공장 이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6월에 검단산단에 들어서 있는 아스콘 공장 11곳을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스콘 공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최 의원이 '아스콘 공장의 벤조(a)피렌 제거장치 의무화' 주장이 반영된 셈이다. 최 의원은 "환경부의 시범사업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방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하겠다"며 "그동안에 쌓여있던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아스콘 공장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규술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이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기자.

'벤조(a)피렌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는데.
    
"아스콘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벤조(a)피렌은 1급 발암물질이다. 전국적으로 벤조a피렌이 검출되는 인근 지역에서 74명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아스콘 공장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을 내뿜고 있는 셈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이 없으면, 벤조(a)피렌이 여과 없이 배출된다. 이는 아스콘 공장들이 벤조(a)피렌 제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들의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현재 전국 최초로 검단산단의 아스콘 공장 11곳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아스콘 공장 환경개선사업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스콘 공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소극적인데.

"전국에 깔려 있는 아스콘 공장은 약 533개다. 이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갖춘 곳은 약 40곳에 불과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최대 4억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잘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건강이다. 아스콘 공장에 대한 단속권을 가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규제와 혜택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지자체와 공기업이 아스콘을 발주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이 설치된 아스콘 공장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벤조(a)피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단산단이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는데. 

"현재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조a피렌을 완전히 제거하고, 포름알데히드와 벤젠도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도록 돕는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와 인천 서구가 검단산단의 아스콘 공장 11곳을 대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국비 32억원과 지방비 26억원이 투입된다. 아스콘 공장들은 설치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스콘 공장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고효율의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게 된다. 이는 상시적으로 지자체의 점검과 관리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아스콘 공장에 대한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은 물질과 악취로 구분된다. 현재 물질과 악취를 단속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다. 이를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감독해야 적절한 행정조치가 가능해 질 수 있다. 아스콘 공장을 관리·감독하려면 원-스톱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 장비와 인력 확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불시에 점검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게 되면, 이번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아스콘 공장들도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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