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 김태훈 교수, 항소심 실형 선고에 "판결 인정 못해" 반발

이사민 기자, 정세진 기자 2021. 9.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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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 전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교수는 2015년 2월 새벽 대학원생 제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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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배우 김태훈 세종대 교수/사진제공=뉴스1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 전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각적 검토 결과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조작 의심이 있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반박은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만하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5년 2월 새벽 대학원생 제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대리기사는 "차량에서 추행이 있었으면 기억했을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수년 전 일회성 대리운전에서 명확한 기억을 바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을 당시 대리기사라고 내세웠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판부 선고 이후 "(재판으로) 제 가정이 파괴됐다. 저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큰소리로 항의하다 경비에 이끌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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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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