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삼전·LG화학 만원어치 거래 가능"

정정욱 기자 2021. 9.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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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본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고액 우량주 분산투자, 접근성 UP
신탁제도 방식, 실시간 거래 불가
온주 전환 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

내년 3분기 내 국내주식도 해외주식처럼 소수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주식 권리 분할이 가능한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통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와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주식 소수점 거래는 무엇인가. A. 온주(온전한 주식 1주) 단위의 주식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처럼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13일 종가 기준 7만6300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0.1주씩 거래한다면 7630원으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해진다. 삼성전자 주식 0.5주를 갖고 있다면 0.3주를 팔고 0.2주를 보유할 수도 있다. 또 주식을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살 수 있어 삼성전자 주식을 1만 원 또는 10만 원 규모로 구매할 수 있다.

Q. 이 제도의 장점이 있다면. A. 소위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이라 불리는 무리한 투자가 아닌,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고액 우량주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2030세대 소액투자자들이 주식 소수점 거래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수익률이 좋은 고액 주식은 자산가들이 접근해 높은 수익을 내는 반면, 소액투자자들은 접근하기 쉬운 테마주와 급등주를 쫓다 손실을 입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또 적은 금액으로도 다양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 투자기법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Q.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궁금하다. A. 주식 권리 분할이 가능한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로 만들어 자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가령 A투자자, B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0.3주, 0.6주 산다면 증권사가 0.1주를 채워 온주로 만드는 것이다. 또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Q. 기존 시스템과 차이점이 있다면. A. 신탁제도 방식이기에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이다.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0.6주 구매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지분 0.4주를 채워 1주의 온주를 만들고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탁해 투자자들이 쪼개진 수익증권을 받아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실시간 거래가 어렵다. 하루 1, 2회 정도의 거래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주 거래를 할 때는 기존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낫다.

Q.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방법은 없나. 현재 상법 제329조에서는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단위를 더 세분화할 수 없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실시간 거래까지 가능한 ‘완전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상법을 개정해야하는데 법 개정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 신탁제도는 현재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Q. 의결권 행사와 배당은 어떻게 되나. A. 상법상 의결권은 1주마다 1개가 부여되기에 소수점 거래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한다. 대신 주식을 신탁받은 예탁결제원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여러 차례 소수점 거래를 통해 3.6주를 가지게 된다면, 증권사와 계약을 통해 온주단위로 전환해 3주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배당의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에 비례해 받을 수 있다.

Q. 소수점 최대 몇 자리까지 거래할 수 있나. A.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가능해보인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해외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의 경우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주식도 증권사 전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모든 종목이 소수점 거래가 되나. A. 향후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부터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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