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달부터 상장일 첫날 공모주에 VI 발동 안하기로

신유경 2021. 9.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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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앞으로 신규상장종목에 상장일 하루 동안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달 1일부터 VI 미적용 대상에 신규상장종목을 추가하기로 지난 7일 예고했다. 다만 이전상장하는 종목의 경우 예전처럼 VI가 적용된다.

VI란 가격을 안정화하는 장치다. 개별 종목의 체결 가격이 특정 범위를 벗어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 등을 시행해 가격을 안정화시킨다. 지난달 6일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개장 초반 VI가 두 번 발동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을 V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하게 균형 가격을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잦은 VI 발동이 신규 상장 종목의 균형 가격을 발견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본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에 VI가 발동되면 투자자들이 주식 상승세에 더 열광하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며 "다만 신규상장종목을 V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과 관련해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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