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종사자들,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타투시술 범죄화로 인권침해"

정혜민 기자 2021. 9. 13.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투 산업 종사자들이 타투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현행 법령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타투공대위, 화성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비의료인의 타투시술 범죄화로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며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회, 법원 등 법안 마련하지 않고 처벌 지속"
김도윤 타투이스트(타투유니온 지회장)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작업실에서 타투 시술을 하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타투 산업 종사자들이 타투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현행 법령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공익인권변론센터, 타투공대위, 화성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타투업은 유망 직종으로 분류되고 예술의 일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30년 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타투는 의사만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은 범법행위로 분류된다.

이들은 "비의료인의 타투시술 범죄화로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며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국회, 법원 등이 법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처벌을 지속하는 등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부당한 형사처벌을 방치하는 것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타투이스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국가인권위는 삼부와 다르게 본래의 목적인 인권을 위해 일한다는 상식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국가인권위의 공감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연예인에게 타투 기계를 이용해 문신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