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감법 도입후 기업·회계법인 과징금 늘어

이현일 2021. 9.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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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기업과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2019년 1월~2021년 8월)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개 기업 가운데 56곳에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등 총 31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지난 3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회계기준 위반 건으로 KAI와 삼일회계법인에 총 83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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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기업과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2019년 1월~2021년 8월)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개 기업 가운데 56곳에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등 총 31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연간 과징금 액수는 2019년 51억6000만원에서 이듬해 93억6000만원으로 늘었고, 올 들어선 지난달까지 168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건당 평균 과징금 액수도 2019년 2억1000만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3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회계기준 위반 건으로 KAI와 삼일회계법인에 총 83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2018년 11월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 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되고 부과 금액도 상향 조정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된 외감법은 회계기준 위반 규모의 20% 이내에서 금액 상한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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