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노출·정보검색 기준 뭔가"..알고리즘 공개 압박

백상경 2021. 9.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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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규제 칼날 어디까지
공룡 플랫폼기업 갑질 막으려
공정행위 규제 법안 8건 발의
업계 눈치 보느라 1년여 허송
공정위·방통위는 주도권 다툼

◆ 기로에 선 플랫폼 기업 ② ◆

카카오·네이버 등 '공룡' 플랫폼 기업들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속도를 낼 태세다.

기존의 유통·서비스 산업과는 다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관련 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법안에는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사이에 기본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해 '갑질' 가능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품노출 기준(알고리즘) 등을 계약서에 공개해 검색결과를 조작하는 '꼼수'도 부릴 수 없게 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 규제 법안은 총 8건이다. 지난해 7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시작으로 공정위가 제출한 온플법 등 총 7개의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나머지 1건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사실상의 방통위 법안이다. 온플법 등의 핵심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특히 필수 기재사항에는 상품노출 기준(알고리즘) 등에 대한 공개가 포함돼 있다. 플랫폼 시장에서 개별 업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검색결과가 어떤 기준에 의해 나오는지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라는 규제 내용이다. 나아가 관련 시장의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플랫폼 업체가 '선수'로 뛰면서 게임의 룰인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한 형태로 조작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또 하나의 골자는 '불공정행위 제재'다.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법 위반액의 2배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고 공정경쟁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1년 넘게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최초 법안인 송갑석 의원안이 발의된 지 약 1년2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률이 없다. 그동안 국회나 정부나 사실상 손을 놨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갑을관계·불공정행위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 분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권한을 놓고 기싸움만 이어가고 있다.

이를 중재·조정할 국회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과방위로 갈려 대립하고 있다. 그사이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이란 이름으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이어가자 이제 와서 카카오 등을 '독점·문어발 확장의 대명사'라고 못 박으며 정치적 공세에 나선 형국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직접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제자리걸음만 반복 중이다. 플랫폼 업계도 늘어난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행보가 아니라 '규제 불가' 입장만 내세우면서 화를 키웠다. 플랫폼 경제가 커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늘 수밖에 없는데,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주장만 반복하다가 지금과 같이 업계 전반이 공격당하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승자 독식' 구조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담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거대 플랫폼 업체들이 초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식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후, 독점력을 이용해 점차 수수료를 높이는 특수한 사업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업종 특성을 감안한 법 조항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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