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대출금리 0.1%P 이상 올린다
김혜순 2021. 9. 13. 17:39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대출금리를 0.1%포인트 이상 올리기로 했다.
13일 우리은행은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기준금리 운용기준 변경 안내'를 통해 비대면상품을 포함한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i터치 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 △우리WON전세대출 △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량자금대출 등이다.
일부 신용대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새희망홀씨대출과 우리 드림카 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신잔액 코픽스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가계대출 속도 조절 조치의 일환"이라며 "특정 금리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 한시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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