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대우건설 매각 합법적.. 졸속 아니야"

조채원 기자 2021. 9.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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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추진하고 있는 대우건설 졸속 매각 논란과 관련해 '합법적'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 회장은 13일 열린 '취임 4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KDBI의 대우건설 매각절차에 대해 "법률적으로 큰 문제 없다고 보고받았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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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추진하고 있는 대우건설 졸속 매각 논란과 관련해 '합법적'이란 입장을 내놨다./사진=KDB산업은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추진하고 있는 대우건설 졸속 매각 논란과 관련해 '합법적'이란 입장을 내놨다.
이 회장은 13일 열린 ‘취임 4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KDBI의 대우건설 매각절차에 대해 "법률적으로 큰 문제 없다고 보고받았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결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우건설 매각 절차의 권한을 KDBI가 하도록 위임했다"며 "지금도 충분히 투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매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KDBI로 산은의 추가자산을 이동할 계획 여부와 관련해선 "KDBI는 사업성 개선과 매각 절차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며 "민간 주도 구조조정 활성화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우건설과 두산인프라코어와 협업해 2호 펀드를 완수했으며 3호 펀드는 사모펀드 상황을 고려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KDBI(대우건설 최대주주)는 대우건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을 최종 선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졸속 매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KDBI가 지난 6월 25일 본입찰을 마감한 뒤 지난달 2일 다시 재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본입찰에서는 중흥건설 측이 2조3000억원을, 경쟁사인 스카이레이크 컨소시엄은 1조8000억원을 써냈다. 하지만 중흥건설이 인수 조건 조정을 요청했고 KDBI가 이를 수용해 결국 중흥건설이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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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채원 기자 ccw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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