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2·4대책 후보지 반발..출구전략 고심하는 정부
후보지 56곳 중 30곳 사업 반대..철회 요청도 잇따라
주민들 "거래절벽에 민간개발 추진 막혀 재산권 침해"
이에 정부도 출구 전략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 중 반대 의견이 거센 일부 후보지에 대해 정부가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후보지 중 일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획 민간재개발’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신길4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구역 주민들 30명가량이 이날 영등포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신길4구역은 정부가 지난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하나다.
이들은 신길4구역이 2·4대책 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탓에 거래가 얼어붙은 것은 물론 공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는 길까지 막혀버렸다며 국토교통부에 후보지 철회 의견을 전해줄 것을 구청에 요청했다. 또 서울시와 구청에서 신길4구역을 공공기획 후보지로 받아줄 것도 요구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2·4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공공기획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양측 사업이 상충하지 않게 관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신길4구역은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 후보지여서 원칙적으로 서울시 공공기획 후보지 선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그러나 위원회에 따르면 신길4구역은 소유주들의 58%(추가 접수분 포함)가 공공복합개발 사업에 반대하고 찬성은 34%에 그치는 탓에 국토부의 2·4대책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공공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6월 29일 이후 사업지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금 청산되는 문제로 거래절벽이 온 것에 더해 이제는 서울시의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에도 선정될 수 없게 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서울시와 구청은 공공기획 신청을 받아줘야 하고 국토부는 예정지구 발표 전 후보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영등포구청도 신길4구역에 대해 서울시에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신청을 받아주도록 요청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구청에서 추후 서울시 공모계획이 수립되면 공모 계획과 후보지 철회 동의율 등을 검토해 공모신청 가능 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대연합회 “가처분신청·헌법소원 진행할 것
현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들 중에서 반대하는 지역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공공복합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3080 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56곳 후보지 중에서 사업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구역은 30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에선 신길4를 비롯해 미아16구역, 용두역세권, 가산역세권 등이 국토부에 공식 철회 요청서를 접수했다. 지역에서는 부산 옛 전포3구역과 당감4구역,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 지역 등이 철회 요청서를 냈다.
공반연 관계자는 “찬성 동의서는 양식이 있는 반면 반대 동의서는 양식조차 없을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들 재산권 피해 등이 커지고 있어 향후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 소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출구 전략을 일정 부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본 지구 지정이 안 될 것이 명확한 후보지에서 마냥 시간을 끌진 않을 것”이라며 “반대 여론이 큰 후보지에 대한 출구 전략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 지구는 주민동의율이 높은 곳들 위주로 순차 발표할 예정으로 공공기획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선 서울시와 이미 협의했다”이라며 “반대 여론이 높은 후보지에서 사업을 어떤 시점에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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