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에 사형 구형.."영구격리 필요"

정다예 2021. 9. 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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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봤을 때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범죄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사회격리만이 정의 실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만행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재판의 쟁점은 '범죄를 계획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태현은 피해자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있었지만, 가족들을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여동생의 저항이 너무 심해 의도치 않게 살해했고, A씨 어머니도 계획이 어그러지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태현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첫 살해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스토킹을 하다 지난 3월 23일 A씨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다음 달 12일에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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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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