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퇴안' 본회의 가결

박인혜,이희수 2021. 9.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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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8표 반대 23표
서초갑 보선 내년 3월 예정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의원직 사직' 안건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윤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지 19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 의석수는 105석에서 104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이기도 했던 윤 의원은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대선 불출마와 의원직 사퇴를 동시에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보고에 윤 의원이 참석해 자신의 사퇴 결심을 다시 한번 밝혔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 의원의 사직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는데, 찬성이 국민의힘 전체 의석수를 넘어선 188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안이 가결된 가장 최근 사례는 2018년 10월 서울대 총장직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놨던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건이다. 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은 내년 3월 대선 때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의원은 투표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신상발언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해온 만큼 이번 친정아버지 농지법 위반 의혹은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유죄인지와 관계없이 (그동안의) 제 발언을 희화화할 여지가 크다"고 말해 사퇴의 뜻을 꺾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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