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국토부 청년정책과 신설

이유정 입력 2021. 9. 13. 17:28 수정 2021. 9. 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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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은 13일 청년정책과를 찾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 가서 직접 많이 듣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조직개편을 통해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청년정책과를 새로 만들었다.

청년정책과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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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은 13일 청년정책과를 찾아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 가서 직접 많이 듣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조직개편을 통해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청년정책과를 새로 만들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후속 조치다.

노 장관은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등으로 학업과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 전 단계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시름을 덜어주고 사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첫 출발점이 주거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서가 새로 생긴 만큼 그간 우리가 해오던 일에 안주하지 말고, 업무의 지평을 넓혀서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세심하게 고민해달라”며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튼튼히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에 5만4000가구 등 올해부터 2025년까지 24만3000가구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정책과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대상 청년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본인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인 15만2000명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고 가입 가능한 소득기준은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린다. 해당 청약통장은 연이율 최대 3.3%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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