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 획득 코인거래소 28곳, 나머지는 폐업 수순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2021. 9.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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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이 임박한 가운데 현재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1차 관문인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곳으로 집계됐다.

신고를 위한 1차 관문인 ISMS 인증을 획득해 FIU에 신고 하더라도 2차 관문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과 원화거래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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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SMS인증 가상자산 '거래업자' 28개사, '지갑사업자' 12개사 명단 공개
신고기한인 24일까지 추가 ISMS 획득 사실상 불가능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보 4곳뿐, 나머지는 원화거래 중단 수순
투자자,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등 선제적인 조치 필요
연합뉴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이 임박한 가운데 현재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1차 관문인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8곳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신고를 위한 2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를 한 가상자산거래소는 4곳에 불과해 거래소 줄폐업과 영업중단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3일 ISMS인증을 받은(9월 10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업자' 28개사와 '지갑사업자' 12개사 등의 40개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거래업자는 GOPAX,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BORABIT,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OK-BIT, 빗크몬, Metavex,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wowPAX 등이다.

또, 지갑사업자는 토큰뱅크.옥텟, KDAC, 마이키핀, KODA, 하이퍼리즘, nBlocks, 볼트커스터디, WEMIX, basic.finance, 비트로, Paycoin Wallet, CoinUs 등이다.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특별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 60여 곳이 넘는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만간 폐업 또는 영업중단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ISMS 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는 신고기한인 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위한 1차 관문인 ISMS 인증을 획득해 FIU에 신고 하더라도 2차 관문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과 원화거래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현재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한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이 경우 국내에서 개발돼 국내 중소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소위 '김치코인'의 원화거래가 불가능해 사실상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폐업이나 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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