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인' 김태현 사형 구형.."극형 외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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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올해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해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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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재범할 우려 또한 상당하고 교화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사건을 조사한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 과정이 무자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씨측은 "피고인은 범행 후 지문을 지우거나 도주하지 않았다"며 "첫째 딸에 대한 계획적 범행은 인정하나, 그 외 둘째 딸과 모친에 대해서는 우발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올해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해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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