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전속고발권 폐지 위해 공정위 표적 수사"

윤지원 기자 2021. 9. 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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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자료사진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가 공정위 불법 재취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검찰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압박하기 위해 벌인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13일 발간한 책 ‘전속고발 수난시대’에서 “전속고발 폐지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표적수사, 억지 기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공정위 퇴직간부의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 전 부위원장이 공정위 상임위원 퇴직 후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로 봤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공정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였다. 지 전 부위원장은 이를 두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구상엽 부장검사라는 인사라인으로 개편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며 “여러 언론은 당시 윤 지검장의 최측근 참모로 평가받는 것이 한 차장검사였고, 구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전속고발 폐지에 적극적인 인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속에서 진행돼 사실상 합의 없는 합의문이 만들어졌다고 지 전 부위원장은 말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대대적 수사와 함께 검찰 개혁 요구가 등장하면서 검찰에 기업 수사 권한을 주는 전속고발을 폐지하기 어려워져 현재 폐지되지 않은 상태라고 그는 설명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 과거 공정위가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중대 경제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에 검찰은 적극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지지했다. 특히 지 전 부위원장이 책에서 언급한 구 검사는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주장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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