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절도..전과 10범 50대 여성 징역 3년

이성덕 2021. 9. 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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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백화점 등에서 수차례 지갑, 가방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1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백화점에서 피해자 B씨의 유모차에 있는 9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는 등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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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백화점 등에서 수차례 지갑, 가방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백화점 등에서 수차례 지갑, 가방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1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백화점에서 피해자 B씨의 유모차에 있는 9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는 등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출소한 지 6개월도 안 돼 또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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