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파손 피해 급증..기프티콘은 환불 어려워

계훈희 2021. 9. 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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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올 추석에도 비대면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즈음에는 특히 택배 파손이나, 기프티콘 관련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원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 모씨는 택배로 지인에게 쌀 20kg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택배 기사가 반송 택배비를 내라더니 쌀을 처음 배송지로 보냈습니다.

[황 모 씨 / 택배 배송 피해자 : 테이프는 엉망으로 감겨 있었고, 쌀이 3분의 1 정도는 없어진 상태고, 다른 이물질과 같이 섞여서 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추석 명절을 전후해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파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민원은 2만2천여 건인데, 피해는 추석 연휴가 있는 9월과 10월에 집중됐습니다.

내용물의 파손과 훼손이 약 44%로 가장 많았고, 분실 피해도 컸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신선·냉동 식품의 경우 배송 지연으로 부패할 우려도 큽니다.

소비자원은 농산물과 같은 신선식품을 보낼 때는 빠르게 배달되는 특송 서비스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프티콘 사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경품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공짜로 받은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도 어렵습니다.

[김지형 / 소비자원 빅데이터팀 팀장 : 기존에 상품권하면 지류, 종이 형태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SNS나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저장되는 '신유형 상품권' 중에서 전액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짜 기프티콘의 경우 수령 후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을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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