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이 명단'에 없으면 폐업예정..이용자 피해 주의

임유경 기자 2021. 9. 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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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40개 가상자산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아직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에 폐업이나 영업중단이 불가피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번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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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MS 획득한 40개 업체 명단 공개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정부가 현재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40개 가상자산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아직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에 폐업이나 영업중단이 불가피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10일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0개사로, 이중 거래업자는 28개사, 지갑사업자는 12개사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당시 ISMS를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업자 21개사를 공개했는데, 이후 ▲빗크몬 ▲메타벡스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7개 사가 추가로 인증을 획득했다.

정부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번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가 포함되면서,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ISMS 인증 획득'은 신고 주요 요건 중 하나다. 

이번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거래업자'가 영업일 기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신고마감일이 이전에 ISMS 인증을 획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기한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일부 '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런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할 수 있다.

정부는 영업종료에 대비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할 것을 업체들에 권고했다.

권고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영업종료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신고 준비현황 또는 신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한다. 또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해 별도 계좌 및 지갑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영업종료가 확정되었다면 영업종료일 최소 7일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 및 개별 통지해야 하낟. 고객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24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9월 10일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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