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원(월급 환산 209만2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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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김성기)이 지난 8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원(월급 환산 209만2090원)으로 결정했다.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은 "그동안 우리 郡의 생활임금이 경기도내 31개 市·郡 평균임금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웠는데, 내년도 생활임금은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과 郡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2022년 1월부터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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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가평)=박준환 기자]가평군(군수 김성기)이 지난 8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원(월급 환산 209만2090원)으로 결정했다.
13일 郡에 따르면 이는 2021년 경기도 평균 생활임금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850원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郡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와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은 “그동안 우리 郡의 생활임금이 경기도내 31개 市·郡 평균임금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웠는데, 내년도 생활임금은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과 郡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2022년 1월부터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가평군은 지난 2016년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 6996원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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