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 부위원장 "검찰, 전속고발권 폐지 위해 표적 수사"

오인석 2021. 9.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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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인 전속고발권 폐지를 압박하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자신이 발간한 책 '전속고발 수난시대'에서 "전속고발 폐지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표적수사, 억지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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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인 전속고발권 폐지를 압박하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자신이 발간한 책 '전속고발 수난시대'에서 "전속고발 폐지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표적수사, 억지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6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문제를 수사한 끝에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을 기소했고, 지 전 부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지 전 부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협의는 공정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공포 속에서 계속됐고, 사실상 합의 없는 합의문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상임위원 퇴직 후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았는데,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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