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오는 14일 1심 선고

권혜미 2021. 9.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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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의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4 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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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의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지난 8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법원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4 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기재 하는데 공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경찰은 하정우에 벌금 1000만원 구형과 추징금 8만 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한 하정우 측 변호인은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 됐다. 실제 투약한 양은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양보다 훨씬 적은 점을 참조해달라”고 말했다.

또 하정우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 모든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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