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예인 타투 시술자 형사처벌 부당"..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손봉석 기자 2021. 9.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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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타투이스트 작업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13일 타투이스트들이 부당하게 처벌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2019년 12월 초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타투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단체들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와 긴급구제요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범죄화하는 것은 타투이스트들의 직업 선택·예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타투이스트 형사처벌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권리침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 사건 결정 전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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