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추행' 김태훈 세종대 前교수, 항소심도 실형

박세연 2021. 9.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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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씨(55)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태훈은 2015년 2월 26일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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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사진|액터컴퍼니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씨(55)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태훈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김씨 측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 진술이 모두 배척됐으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각적 검토 결과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조작 의심이 있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반면 피해자의 반박은 객관적이라고 판단할 만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태훈은 2015년 2월 26일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지난 2018년 “3년 전 김태훈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태훈은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대학에서 해임됐다.

김태훈은 피해자가 다른 여성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듣고 배신감이 들어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김태훈의 주장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태훈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도 지적하며 유죄로 봤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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