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9.1조 더 걷힌 양도세..납세자 불만은 폭주

김용훈 2021. 9. 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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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급등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정부의 양도소득세 세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납세자들의 불만의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양도세제를 강화하면서 양도세 납세자가 크게 늘어난데다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관련 세법이 복잡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급등한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호황 덕에 양도소득세가 올 들어 7월까지 걷힌 양도세는 21조~22조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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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7월까지 양도세 9.1조 증가.."7월 누적 양도세 21~22조"
복잡한 양도세 규정에 국세청 서면질의 6월까지 2863건 쇄도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장 급등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정부의 양도소득세 세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납세자들의 불만의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자들이 납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크게 늘었다. 정부가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양도세제를 강화하면서 양도세 납세자가 크게 늘어난데다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관련 세법이 복잡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7월까지 양도세 9.1조 증가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세는 7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9조1000억원 급증한 영향이 컸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다. 급등한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호황 덕에 양도소득세가 올 들어 7월까지 걷힌 양도세는 21조~22조원 가량이다.

양도소득세수는 급증하면서 납세자 불만도 크게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6월까지 접수된 양도소득세 서면질의 건수는 2863건이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때 쓰는 방법이다. 예컨대 'A지역에서 매입한 아파트를 B년 만에 되팔 경우 양도세를 얼마나 물어야 하느냐'는 질의 등이 가능하다.


서면질의 건수는 2016년 1040건, 2017년 1056건, 2018년 1779건, 2019년 1763건으로 매년 2000건 미만이었지만, 지난해엔 3243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 건수를 웃돌 전망이다. 국세청 서면질의 건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통해 양도세율 등을 여러 차례 조정하는 등 현행 법·제도 체계가 복잡해 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른 세목의 서면질의 건수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법인세는 2019년 362건에서 440건으로 78건, 상속·증여세는 368건에서 441건으로 73건, 부가가치세는 673건에서 679건으로 6건, 소득세는 412건에서 415건으로 3건 늘었다.

■급증한 질의에 국세청 '헉헉'
양도세 서면질의가 크게 늘면서 국세청도 바빠졌다. 국세청은 서면회신과 상담을 통해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서면으로 회신한 건수는 147건(4.5%)다. 2019년 회신율 5.3%(94건)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담을 통해 종결한 건수가 2383건으로 상담종결 건수까지 모두 합하면 모두 2530건에 대해 회신했다. 회신율은 78%를 웃돈다. 올해 6월 기준 접수된 질의 2863건에 대해선 총 1345건(서면회신 231건·상담종결 1114건)을 회신해 회신율은 아직 47% 수준에 그친다.

다만 양도세 서면질의에 대한 평균 회신 일수는 지난해 131일로, 2019년 151일보다 줄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7일로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회신 일수는 지난해 643일이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길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최대 회신 일수가 545일이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1가구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최대 8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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