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양도세 개정 '신중'.."완화 포함돼 정말 많이 논의해야"

최훈길 2021. 9.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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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양도세 개정 관련해 질문을 받자 "(개정안에) 경감 조치와 강화 조치가 같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정말 논의가 많이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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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에 신중론
"세 경감·강화 내용 있어 논의 필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 없어야"
연말까지 장시간 논의한 뒤 결론낼듯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섣불리 개정했다가 부동산 안정에 악재가 될 수 있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양도세 개정 관련해 질문을 받자 “(개정안에) 경감 조치와 강화 조치가 같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정말 논의가 많이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는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 별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사실상 장특공제가 축소돼 양도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세법 관련 (국회) 소위가 10월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이걸 뭐라고 딱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경감·완화 조치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경감해 주는 조치, 장특공제를 축소하는 조치가 같이 있어서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을 덜 경감시키냐, 더 경감시키냐는 문제를 떠나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봐야 한다). 부동산 문제가 민생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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