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가상자산 거래소,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한달간 현금화도 지원

이후섭 2021. 9.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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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영업종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소들은 영업종료 시에 대비해 고객 사전공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처리,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미리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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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영업종료 시 권고사항' 발표
17일까지 종료 예정일, 자산 환급방법 등 공지및 개별 통지
폐업 이후에도 30일 이상 자산 출금 위한 전담창구 운영해야
사업자 모니터링 강화..미신고 영업, 횡령 등 불법행위 단속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영업종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종료 시 이용자 피해사항을 위한 권고사항을 13일 발표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선 은행 실명계좌와 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신고 접수 기한은 24일까지다. 기한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는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 신고 준비현황 또는 신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하도록 했다.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해 별도 계좌 및 지갑에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거래소들은 영업종료 시에 대비해 고객 사전공지,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처리,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미리 수립해야 한다.

기한내 미신고 결정, 일부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소 7일 전인 17일까지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 및 개별 통지해야 한다. 공지 직후부터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영업을 종료하고 난 이후에도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을 위해 최소 30일 이상 충분한 인력의 전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전담창구를 통해 이용자 소유 가상자산의 다른 취급업소 또는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예치금·가상자산의 출금 미요구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검찰과 경찰은 미신고 영업, 예치금 횡령,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영업중단 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통한 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디도스, 피싱 공격 등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폐업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행정조치, 고발 등)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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