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11월말까지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신관호 기자 2021. 9.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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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이 1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지역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무허가 임산물 채취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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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이 최근 진행한 산림 내 임산물 불법행위 단속 과정.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2021.9.13/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이 1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지역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특별 단속 기간 특별사법경찰 23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9명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특별단속은 드론과 액션 캠 등을 활용한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단속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무허가 임산물 채취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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