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8곳만 ISMS 인증.. 나머지는 25일부터 문 닫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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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8곳만이 신고에 필요한 최소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계좌를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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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단 공지 안 하면 검·경 통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8곳만이 신고에 필요한 최소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거래소 38곳은 사실상 오는 25일부터 영업을 중단하게 돼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 당국은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가운데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 40곳의 명단을 13일 공개했다. ISMS 인증을 받은 업체 가운데 ‘거래업자’(거래소)는 지난달 25일 명단 공개 후 7곳이 늘어 모두 28곳이며, 추가로 공개된 ‘지갑 사업자’는 12곳으로 집계됐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계좌를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현재까지 실명 계좌 확인서를 확보하고 신고서를 제출해 25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ISMS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인 거래소는 14곳, 미신청 거래소는 24곳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신고 기한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곳 외에 추가로 인증받을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ISMS 미인증 업체가 17일까지 영업 종료를 공지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검경에 통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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