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사실 무분별 공개..2차 피해 우려

조준영 기자 2021. 9.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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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른바 '충북 청주 여중생 사건' 내막이 정치권을 통해 공개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한 뒤에는 "여중생 2명이 죽음을 선택하기 전 학교 위클래스로 찾아갔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여중생들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김병우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아이들로 키워주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끔찍한 현실이 김병우가 공약한 안전한 학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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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당 성명서 공소사실 공개..성범죄 피해 내용까지 적시
유족 측 "떠올리기도 싫은 상처, 정치권 재발방지나 신경쓰길"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13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고 있다. © 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여중생 2명이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른바 '충북 청주 여중생 사건' 내막이 정치권을 통해 공개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일부 정당은 단순히 정적(政敵)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범죄 사건 공소사실까지 들먹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3일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김병우 교육감은 사퇴한다고 즉각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법률자문위원회는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성명은 "지난 5월 청주에서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딸과 친구,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며칠 전 유족들이 공개한 여중생의 유서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말로 시작됐다.

이어 "충북교육의 수장인 김병우 교육감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적혀 있는 공소장을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한다"면서 성폭행 피의자 죄명을 나열했다.

나열한 죄목을 보면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제추행, 아동학대죄다.

문제는 이후부터다. 성명서는 "온갖 파렴치한 중범죄로 가득하다"고 지적한 뒤 공소사실 일부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의 피해 사실이 적나라하게 적혔다.

이후 성명 내용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향한 비난 일색으로 채워졌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한 뒤에는 "여중생 2명이 죽음을 선택하기 전 학교 위클래스로 찾아갔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여중생들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김병우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아이들로 키워주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끔찍한 현실이 김병우가 공약한 안전한 학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비극적인 사건 내용이 세세히 담긴 성명이 나오자 일부 유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피해 여중생 유족은 "딸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떠올리기도 싫다"면서 "입에 담기 힘든 피해 사실까지 공개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에나 신경 써달라"고 했다.

공소사실이란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해 심판을 구하는 주된 범죄 사실을 의미한다.

사건 관계인이 직접 공개하거나 언론에서 취재 보도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다.

설령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 공소사실은 2차 피해를 고려,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청주 오창 여중생 사건은 미성년자 2명이 피해자다.

앞서 유족과 충북법무사회는 일부 언론에 공소장을 제공한 바 있다. 언론 보도 방향성 설정 지원 차원으로 세세한 피해 사실 공개는 불허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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