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김태훈 세종대 전 교수 2심도 실형

천민아 기자 2021. 9.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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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26일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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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모순 안돼"
차 안에서 신체 동의 없이 만진 혐의
김태훈 "확신하시나" 외치다 끌려가
김태훈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초 수사 단계 이전 대학 진상조사위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며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여러 근거를 종합하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 26일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여성은 미투(Me too) 운동이 일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다른 여성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듣고 배신감이 들어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발생일을 2015년 4월로 기억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여러 행위는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은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김씨는 선고 후 재판부를 향해 "확신하시나. (이 판결로) 제 가정이 파괴됐다.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소리를 지르다가 교정당국 관계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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