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합원 양도금지법' 연내 통과 어려울듯..재건축 또 '올스톱'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이 사실상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달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하반기 정비사업 속도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라며 재건축 단지의 민원이 빗발치자 정작 법안을 발의한 야당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빨라야 11월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서울 여의도 재건축 단지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대형 재건축 사업 진행이 다시 '스톱' 될 위기에 놓였다.
지금은 재건축은 조합설립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각각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 후로 대폭 당기는 것이다. 제한 시점을 앞당길지 여부는 서울시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투기적인 매매' 등이 있는지 판단해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오세훈 시장이 적극 추진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서울 도심내 재건축 사업 진도를 빼면서 투기수요를 조기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이어 오세훈표 '투기방지책'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가 당겨지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차익만 노린 아파트 매매를 차단할 수 있다. 확실한 투기방지책이 2개나 작동하는 셈이라 재건축을 막아왔던 국토부도 오 시장과 합의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 6월 발표 당시 "9월까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빠르면 9월 안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법안은 야당 소속인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큼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의 반발이 커지자 법안을 발의한 야당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당겨지면 안전진단 통과 후부터는 사실상 주택 매매거래를 할 수 없게 돼 단지 거주자들이 "재산권 침해"라고 반대하고 나선 것. 특히 야당 의원이 속한 서울 지역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단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가 줄줄이 지연되거나 '스톱'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 중에서는 서울시가 1호로 재건축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삼부·목화· 시범 등이 영향권 안에 든다. 아울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은마 등도 진도를 빼기 어렵게 됐다. 아직 안전진단은 통과하지 못했지만 양천구 목동 아파트나 노원구 상계·월계동 재건축 단지 등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조기화를 국토부와 실무 논의를 할 때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장치'를 마련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게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장치' 없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인 공공기획과 국토부가 12월 추진하는 2차 공공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까지 1~2년 소요되는 만큼 당장 공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재건축 단지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 부담을 느낀 야당이 차일피일 미룰 경우 개정안 처리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 하도록 한 도정법 개정안도 1년여 만에 결국 백지화 된 전례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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